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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적 연계 협업으로 프리랜서들의 소득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서 업무처리의 절차를 단순화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기존의 문제점
기존에는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이 중단 되었을시, 회사 사장님한테 해촉증명서를 요청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해촉증명서 외에는 다른 소득 중단을 증명할 마땅한 자료가 없었던 듯 합니다. 더구나, 만일 기존에 일하던 직장이 폐업했거나, 그 회사의 사장이나 여타 다른 직원들과 트러블이라도 생겼었다면, 증명서를 떼달라 하기가 영 쉽지 않았던게 사실이지요.
더이상 만나고 싶지 않거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전직장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보험료를 더 적게 조정할 수 있더라도, 귀찮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또는 직접 회사까지 가서 받아와야 할 수도 있기에 껄끄러운 부분이 이었던 것이죠.
⧫ 해결한 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이제서야, 제대로 해결하려 한거 같네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실시간의 소득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증명서가 없이도 바로 프리랜서가 해고 또는 해임되었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네요.
⧫ 소득자료란 무엇인가?
실시간 소득자료란 일종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일컫는데, 프리랜서 같은 취약계층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용역 및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매달마다, 일용근로자나, 보험설계, 대리운전, 배달, 강의, 간병인, 골프장 캐디, 스포츠강사 등의 분들이 이에 해당되네요.
또한, 반기마다 ’27년 부터는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매월 제출될 예정입니다.
⧫ 소득자료 제공 효과
이번 소득자료의 국세청과 보험공단과의 연계로 인하여 총 201만여 사업자들의 보수총액 신고를 안해도 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되도록 제공하니, 그만큼 실효성이 크다 하겠네요.
국세청은 그동안 타 공공기관과의 연계는 되었지만, 프리랜서의 소득증명을 그간 서류를 직접 떼는 불편함을 해결안하나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산적으로 바로 처리하여, 그간의 많은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훨씬 편해졌습니다.
⧫ 관련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지역부과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