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위하여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시행중이지요.
지급하는 소득의 기준은 단독가구는 2천2백만원, 외벌이가구는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는 4천4백만원 미만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받는 시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2주간 이며, 올해 귀속 상반기분이 되겠습니다.
최대로 115만원까지 지급계획이라네요.
⧫ 신청가능한 대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해당되네요. 신청한 장려금은 조건을 심사한 후에 올해 12월 말경에 모두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요번,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엔, 내년 3월의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안해도 된다네요.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이나 또는 종교인 관련한 소득이 있다면 내년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 부터 6월1일까지 신청해야 함을 꼭 알아두세요.
⧫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신청대상자에게는 집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에서는 국민비서 앱을 통해 받게됩니다.
휴대폰의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가능하고, 자동응답전화인 1544-9944 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신청의 경우를 보면, 사전에 동의하에 자동신청하였다면, 차후 2년 동안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신청은 무효처리되네요. 자동신청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544-9944의 자동응답전화 또는 홈택스도 가능하며, 1566-3636번인 장려금 전용상담센터에서도 직접 확인가능하다네요.
이번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 3월까지 6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더욱 확대적용 하였습니다.
총 대상자 134만 가구중에서 60만 가구 정도가 자동으로 신청되었군요. 자동신청 대상자중, 60대이상의 가구가 약 81퍼센트로 제일 많습니다.
⧫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1566-3636번인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세요. 또한, 세무서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신후 본인인증을 하면 맞춤형 자동응답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니 이용바랍니다.
담당부서는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나 정보화관리관이나 홈택스2담당관에서도 취급하고 있네요.
⧫ 유의하실 내용으로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했기에 추후, 실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지급관련하여 금품,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묻지않기에 금융사기에 특별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린다네요.
⧫ 기타 문의사항을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 올해 12월 말에는 예상 연간산정액의 35퍼센트를 지급하고, 내년 6월에 나머지를 지급하네요.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을 보류합니다.
※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녀장려금은 요번 9월이 아닌, 내년 6월 정산시에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로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자금, 예금, 주식, 분양권 등의 총합계이지요.
1억7천부터 2억4천 미만일 경우는 50퍼센트만 지급하네요.
※ 홑벌이 가구에서,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분들은 연각 소득금액이 1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