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진료건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함으로써 초과금에 대한 지급을 실시하게 되었네요.
8월28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년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작년 기준으로 87만에서 1,050만원 사이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매해 이런 환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네요.
이번에 그 대상들이, 총 213만여명이 되며, 금액은 2조8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1만원 정도가 환급된다고 하네요.
대상자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89퍼센트 정도가 소득하위 50퍼센트 이하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총 지급액의 77퍼센트 정도라고 하니, 하위50프로 환자분들의 의료비 경감에
많은 혜택을 준것이네요.
위와같이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대상자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는데, 사전급여는 작년에 본인부담액이
작년 기준으로 최고상한액인 808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당해년도에 지급받게 된 방식입니다.
◆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은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후에, 개인별로
계좌 신청을 받아 해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분들에겐 별도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바로 지급합니다.
대상자에게는 8월28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누리집, 건강보험 모바일앱, 전화나 팩스, 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되네요.
공단 누리집 홈페이지는 www.nhis.or.kr 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1577-1000번 입니다.
◆ 지급 실제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70대의 김씨는 작년에 노인성 질환으로 비급여를 제외하고 총 8천2백만원의 진료비를
받았는데,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1천6백만원을 냈습니다.
그후, 올해, 사후정산에서 소득1분위 금액 87만원이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상한액
초과금인 1,356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 소득분위와 본인부담상한액의 작년 1년간의 기준금액을 알아볼게요.
소득 1분위 : 87만원, 소득 2에서 3분위까지 : 108만원,
소득 4에서 5분위까지 : 167만원, 소득 6에서 7분위까지 : 313만원,
소득 8분위 : 428만원, 소득 9분위 : 514만원,
소득 10분위 : 808만원 입니다.
▶ 위의 내용을 보시고 올해에도 제때에 신청을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의료비의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