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지역과 상권에서의 내수진작과 매출의 회복을 위해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환급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네요.
행사하는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하는 일정은 회차별로 환급행사를 진행하네요.
행사내용으로는, 그 동안의 디지털상품권의 결제총액의 최대 10퍼센트를 다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소 환급 대상의 금액은 1만원으로, 1천원 단위로 환급합니다. 1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
환급할 금액은 각 회차마다 종료하기 약 10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선물하기” 형식으로 지급예정이네요.
◆ 환급금액을 예시를 들어보면,
결제액이 1만원 일때는 1천원, 3만3천원일때는 3천원, 6만7천원일때는 6천원,
10만원시엔 1만원을, 13만4천원일시는 1만3천원을, 20만원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해 줍니다.
◆ 회차일정은 모두 20회차분을 운영하게 됩니다.
1회차는 5월11일 부터 17일간 7일씩, 일주일분이 되며, 일주일마다 회차가 증가하여,
마지막 20회차는 9월21일 부터 30일까지가 이번 행사의 마지막 회차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종료일에 맞춰야 하기에 10일 동안 운영하는 군요.
◆ 특별재난 지역 49곳을 이번행사에서는 특별히 포함하여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 선포된 지역 10곳과, 7월22일날 추가된, 호우피해 우선 선포지역 6곳, 그리고
8월6일날 추가된, 호우피해 추가 선포지역 36곳이 포함되었습니다.
※ 행사하는 기간은 8월24일부터 올해 년말까지 약 4개월간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마감되는 점 유의하세요.
※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환급률은 종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되었네요.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의 6회차 이후에는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퍼센트로 진행됩니다.
※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급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선물함에서 선물수락을
해야합니다. 등록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되네요.
◆ 그외 문의사항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인 1670-1600 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담당하는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입니다.
◆ 환급행사시 예시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고객이 대전에서 1천원 결제, 충남 공주에서 9천원을 결제했다면, 환급액은 1천원입니다.
전국에서 쓴게 1만원이라 1천원이 환급되고, 특별재난지역인 공주에서는 9천원을 썻지만,
최소 결제금액인 1만원에 미달하므로 이부분은 환급액이 없습니다.
고로, 최종 1천원만 환급되네요.
※ 고객이 광주에서 1만원 결제, 광주 북구 재난지역에서 1만1천원 결제했습니다.
전국 쓴돈 합계는 2만1천원으로 2천원이 환급되고, 재난지역 1만1천으로 1천원이 환급되어,
최종 환급액 총액은 모두 3천원을 환급받게 되는거지요.
※ 고객이 경남 남해에서 21만원 결제, 경남 밀양 무안의 재난지역에서 21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전국 총 결제합은 42만원이라서 최대환급액인 2만원과, 재난지역 21만원에서 최대환급액 2만원, 도합 4만원이 최종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