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조건 및 자격 살펴보기
신청
조건
누리집
서류
만기
교육
자격
◆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립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8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자 약 3천명을 이번에 모집합니다.
해당 통장은 청년이 2년동안 매달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경기도에서는 매월 14만2천을 추가로 보태어주어서 최종 만기시에는 총 580만 8천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네요.
이중, 만기시에 1백만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및 조건, 자격
신청 하실 수 있는 대상자로는 공고일 기준인 7월 25일에,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하고 나이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까지의 청년입니다.
소득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20 퍼센트 이하의 가구인 노동자이구요. 특히, 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생 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나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이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한 점 꼭 숙지하세요.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 확인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이나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으로만 가능함을 꼭 확인하세요.
최종적인 참여자 결정은 서류적 심사와 다른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중복 여부를 검토한후 10월 2일 경에 발표할 예정이네요.
총 3천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신청이 관건이겠네요.
◆ 기타 문의처는 콜센터 1877-3757 번 이나 031-120 번인 경기도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자립적으로 준비가능하도록 희망의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항시추진하고 있다네요.
이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도 바로 이런 취지에 발맞추어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미래의 안정적 준비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지원을 항시 아끼지 않는 것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네요.
◆ 묻고 답하기
※ 매월 1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는 없으며 10만원 고정 납입방식입니다.
※ 통장 적립의 중지나 유예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근로나 미저축한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불가이며, 소급 적용 또한 안된다네요.
※ 가입자의 적립금이 총 12번 이상 내지 않았을때에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 통장 가입 후에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1년간 이직을 위하여 적립을 중지할 수는 있다네요. 단 그 기간동안 적립금은 지원불가합니다.
※ 만기가 되어 신청하면 지원금은 지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네요. 쫌 오래걸리는 감이 있습니다.
※ 해당 통장 참여자는 총 3번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네요. 집합교육과 온라인 최대 2번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