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 신청방법 대상 및 사용처

부담경감크레딧 신청방법 대상 및 사용처

년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신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 지원하는 목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고정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4대 보험료나 공과금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일부를 포인트 방식인 크레딧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네요.

    • 지원하는 금액

    소상공인 1인당 등록된 카드로 지급하는데, 크레딧 50만원을 충전해서 넣어드립니다.

    이 카드는 이번 년말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네요. 당연히 사용못한 금액은 국고로 환수예정입니다.

    지원되는 카드로는 총 9개의 카드사로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우리, 현대, BC 카드입니다.

      •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

      충전된 50만원의 한도 안에서 각종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결제하면 되고 바로 자동 차감이 됩니다.

      사용가능 한 곳은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와 같은 공과금이 해당됩니다. 또한, 건보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대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군요.

        • 지원가능한 대상들

        작년 또는 올해 년 매출액이 총 3억원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개업일이 올해 5월 1일 이전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에나 폐업 상태가 아니신 영세업체이어야 하고요.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는 유흥업종, 도박기계나 사행업종, 담배 중개업종, 가상자산의 매매나 중개업이 해당되네요.

            위 업종들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불리기에, 그 외의 업종들은 지원대상이 되겠죠.

              • 신청하는 기간

              올해 11월 28일 오후 6시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올해 5월 1일 이전에 개업하신 사장님들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8월 1일 부터 신청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방식으로는 검색창에서 “부담경감크레딧”을 검색하세요. URL은 “부담경감크레딧.kr” 입니다.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으며,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네요.


              입력정보로는, 대표자이름, 회사이름, 사업자번호, 사업자의 주소지, 카드나 성명, 주민번호 등 정도입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위 신청 접속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카드사와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신청이력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신청후 검증을 거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후 알림톡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공고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mss.go.kr 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semas.or.kr 을 활용하세요.

              • 기타 문의할 곳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전화 : 1533-0600 번


              부담경감크레딧.kr 의 누리집 사이트에서는 챗봇으로는 24시간 운영하며,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공단 통합 콜센터 전화 : 1533-0100 번의 내선 2번 연결


              전화문의는 평일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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