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Refund Service for the Departure Tax
◆ 출국납부금 환급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환급 서비스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환급제도 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였고 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이네요.
더 낸 출국납부금을 어렵게 돌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클릭 만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환급됩니다. 특히나, 복잡한 서류없이 가능하므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소중한 비용을 그래도 챙길 수 있네요.
◆ 환급가능한 대상으로는 작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였고, 작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손님들입니다.
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발권한 내,외국인 여객의 과납금분에 대한 환급이네요.
◆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환급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네요.
본인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 환급서비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환급해 주는 금액은 출국일 기준으로 만 나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2살 부터 12살까지는 1만원을 환급, 12살 이상인 경우에는 3천원을 환급해 주네요.
※ 환급해주는 서비스의 홈페이지는 https://tour-refund.kr/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아래의 환급신청 절차를 따라서 신청해주세요.
▶ 환급신청 및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 개인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후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 본인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과 영문 이름을 기재합니다.
▶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여권을 첨부합니다. 단,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보호자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반려됨을 유의하세요.
▶ 신청인의 환급받을 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후 환급신청을 클릭하면 되네요.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하단에 발권일, 출국일, 항공편, 처리결과가 보여지는 여객내역 항목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심사를 기다리므로, 출국 정보를 조회 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보여지네요.
시간이 조금 흐른후에 다시 접속하여 보면 결과가 보여질것 같네요.
◆ 환급서비스 고객센터는 1544- 8965 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