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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일까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알바생에게 지급해야하는 수당으로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주, 한번이상 부여되는 유급 휴일에하루치의 임금을 주게되는 제도이지요.
하루 일을 안해도 하루동안의 봉급을 자동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시급이야 1만원으로 예상한다면, 주휴시간을 구해야 하는데, 주휴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정규적이고, 비정규적인 경우가 있지요.
주휴시간이란 하루치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들어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한다면, 주 20시간 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는 정규적일때이고, 만일 비정규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로 계산하네요.
다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간단히 1만원으로 할게요.
하루5시간씩, 주4일, 총 20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일했다면, 주휴시간은 5시간으로 주휴수당은 1만원 × 5를 해서 5만원입니다.
또한, 불규칙하게 일해서 총 17시간을 일했다면 (17 ÷ 40) × 8 = 3.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1만원 × 3.4 해서 3만4천원입니다.
위와같이, 정규적이고, 비정규적으로 일할때처럼 두개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은 일하는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게 되어있네요. 특히, 10이나 5인 미만의 영세업체라도 주휴수당은 꼭 주어야 합니다.
※ 주휴시간 계산시에는 연장근무를 하는 초과근로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함을 주의하세요. 일 8일, 주 40시간 한도입니다.
※ 고용업체의 사장님이라면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한달 단위를 체크하여,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지각이나 조퇴 또는 법적인 휴가를 할시에는 결근 사항이 아니기에, 확실히 하루를 결근했을때에만 개근사항이 아님을 알아두세요.
※ 알바근무생들은 일하기전 4대보험 가입현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항목에 따라 급여지급이 달라지거든요. 또한, 프리랜서라면 세금은 미리 3.3퍼센트를 제함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