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필수 에너지에 대한 이용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써,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가스, 전기, 지역난방, LPG, 등유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담당하는 관계부처 연락처
문의하는 곳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인 1600-3190 번으로 연락하며,
담당부처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정책관실 입니다.
관련 홈페이지는 www.energyv.or.kr 로 방문하세요.
◆ 지원대상 및 선정하는 기준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여야만 가능합니다.
※ 65세이상의 노인인경우, 장애인인 경우, 7살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6개월 미만인 여성의 경우,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인경우, 소년소녀가정인 경우 가 해당되네요.
위에서 본인이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세대원이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정기준에 적합니다.
◆ 지원하는 내용
7월부터 9월까지의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줍니다.
또한,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전기나 도시가스, LPG, 연탄, 등유, 지역난방 요금 중 한가지를 지원해 주네요.
위의 내용을 세대원수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 상의 요금차감방식이거나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금액
동하절기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합니다.
전체적인 사용기간은 7월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이네요.
1인세대는 295,200원, 2인세대 407,500원, 3인세대 532,700원, 4인이상세대 701,300원
◆ 신청하는 방법
살고 계신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처리하는 절차
※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후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해당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심사를 거친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 따로 접수를 받고, 이상 없으면, 해당인에게 서비스 내역을 지급하네요.
※ 사후에 라도 제대로 진행 및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및 관리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실행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들
※ 재신청하셔야 될 경우에는 신청 상태가 “중지” 여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11개월간 사용할 총 금액입니다.
※ 한 세대에 노인 등 질환자 분들이 여러분 계셔도, 바우처는 세대당 딱 한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와 동절기의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 않고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네요.
※ 세입자인데, 요금고지서가 집주인 명의여도 상관없습니다. 고객번호와 주소를 기반으로 지원하기 때문이지요.
※ 실물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카드를 쓸수 없으며, 바우처를 재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으세요.
※ 1인 세대로 신청했지만, 세대원이 늘어서 2인이 되었다면 지원금액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통합상담센터, 업무포털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년 5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의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네요.
※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세대원으로 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