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 재발급시 꼭 알아야할 사항들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 신청가능한 장소들

운전 면허증 재발급시 신청가능한 장소들은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제일 간단하지요.
또한 온라인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행정기관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경찰서의 민원실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특히 강남경찰서는 안된다네요.


특이하게도, 서울 율곡로 6번지에 있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에 거주 중이신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만 가능하니까 알아두세요.

◆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들

면허증을 분실 하셔서 재발급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증이 훼손되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시에는 훼손된 면허증과 신분증도 같이 지참하시는게 좋겠네요.


만일, 본인의 이름을 개명해서 다시 발급할 경우에는, 개명 하기 전의 면허증과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내야할 수수료 금액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일 경우에는 1만원이고, 모바일IC 영문, 국문일 경우는 1만5천원을 챙기셔야 합니다.

◆ 기타 알아야 할 사항들

운전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시에는 굳이 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답니다.
신청시에도 당연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하며, 위임장도 같이 첨부해야 하지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재발급을 접수하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후에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약 20일간 운전이 가능함을 숙지하세요.

◆ 신분증 인정 범위를 알아보세요.

주민등록증, 재외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효기간내의 청소년증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민번호가 안써진 여권일 경우에는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군요.


여권정보확인서가 없을시, 행망조회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여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도 확인히 가능한데, 그 종류로는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선원수첩,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1년이내의 전역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유공자증 등이 해당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일 경우에는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신하여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네요.

◆ 신분확인시 추가증빙자료와 절차는 어떨까요?

사진, 생년월일 등이 식별이 어려워서 본인인지 의심이 들경우에 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안된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실행합니다.

지문조회를 했는데도 지문이 훼손 되었거나, 지문 누락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하네요.


신분증명서로도 주소확인 안될경우에는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문조회는 시도지부의 안전교육부에서는 불가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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