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인상 부모급여
보육료 인상 차액
보육료 인상 안내문
◆ 하반기에 0살 부터 1살까지의 보육료가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가 변동되게 되니, 아래의 안내사항을 꼭 살펴보세요.
기존 상반기 까지는 만 0살 인 아이일대 영유아 기본 보육료는 54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부터는 기본 보육료가 56만 7천원으로 인상되었네요.
결국, 7월 이후의 하반기에 부모급여 차액이 총 46만원에서 43만 3천원으로 줄어들게 되었군요. 기본 부모급여 1백만원에서 보육료 56만 7천원을 빼니 43만 3천원이 된 것입니다.
만 0세라 하면 0개월에서 11개월까지의 아이를 말합니다.
또한, 만 1세 일때에도 따져본다면, 상반기의 보육료는 47만 5천원 이었습니다.
허나, 이번 하반기에는 보육료가 올라서 50만원이 되었네요.
결국, 기존 상반기에는 차액이 2만 5천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는 50만원으로 올랐으니, 기본 부모급여 50만원에서 오른 보육료 50만원을 빼니 결국 차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만 1세는 12개월 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을 이야기 하지요.
◆ 부모급여 차액이라하면, 0살과 1살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동안, 각각 부모급여가 매월 1백만원과 50만원 한도내에서 영유아의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부터 영유아의 보육료가 5퍼센트 정도 인상되게 되었다네요.
그러니, 그 인상된 금액만큼 부모급여 차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각 개인 가정별로는 각 나이대별로 2만5천 여원 정도씩 덜 타가게 되는군요.
요즘, 물가가 워낙 다를 오르다보니 보육료까지 인상이 된 모양입니다.
그만큼 인상된 보육료가 현재의 모든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 개선에 잘 쓰이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각자 거주하시는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특히, 출생신고와 같이 원스톱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네요.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사이트나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군요.
※ 출생한 날부터 2달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출생한 월부터 소급지원이 된다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날짜는?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차액 지급일은 다음달 20일 이네요.
◆ 그외 문의할 곳은?
129번인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 전화하셔도 됩니다.